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루이나 아동발달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이용 자격과 보육료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보육법 제12조 (이용 자격 및 보육료)''' ① 출생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누구든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 자격에 있어 보호자의 취업 여부, 소득 및 재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공립보육센터의 보육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정규 보육시간을 초과하는 이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국이 정한 표준보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⑤ 민간 보육시설은 제4항의 지원금 외에 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시설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진다. 1. 한부모 가구 및 조손 가구의 아동 2. 장애가 있거나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 3. 형제자매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4. [[루이나 아동보호청|아동보호청]]이 보호 조치 중인 아동 ⑦ 아동의 국적 또는 체류 자격을 이유로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 제3항의 공립 무상보육이 제도의 근간이다. 민간 시설 이용자에게도 표준비용을 지원하되 제5항으로 추가 비용을 통제해, 지불 능력에 따라 보육의 질이 갈리는 것을 막는 구조다. 제5항은 시행 과정에서 마찰이 가장 잦은 조항이다. 특별활동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상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어 왔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